해외법인에 돈 보낼 때, 편법부터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법인 송금의 구분, 준비 서류, 만기 일시상환 조건과 캐나다 사업 경험

AI로 제작한 표지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은행 화면이나 거래 증빙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계약금, 인테리어비, 설비비, 운영비처럼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국내에 있는 가족이 자금을 보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송금하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돈이면 그냥 보내도 되는지, 해외법인에 빌려주는 돈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자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저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송금 방법을 찾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성격의 돈을 보내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요.

생활비는 생활비로, 출자는 출자로, 실제 대여금은 대여금으로. 돈의 실제 목적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외 사업자금 대여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 장면
업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이나 특정인의 사진이 아닙니다.

1. 먼저 개인 돈인지, 법인 돈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해외법인으로 보내는 돈이라도 국내 개인이 빌려주는 경우와 국내 법인이 빌려주는 경우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대표자나 가족이 같아도 개인의 돈과 법인의 돈은 서로 다른 재산이고, 계약의 대주와 실제 송금 주체도 그에 맞아야 합니다.

거래 유형돈을 빌려주는 주체구분해서 확인할 내용
개인 → 해외법인국내 개인이 자신의 자금을 대여개인의 자금 출처, 해외법인과의 관계, 대여계약·상환 계획,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관련 세무 처리
국내 법인 → 해외법인국내 법인이 법인 자금을 대여법인 자금의 집행 근거와 내부 의사결정, 법인 간 지분·특수관계, 계약·회계·세무 처리

가족이 운영하는 해외법인에 개인이 직접 대여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주는 가족 개인이 아니라 해외법인입니다. 가족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여나 송금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개인에게 빌려준 뒤 그 개인이 다시 투자하는 거래와는 자금 흐름과 계약 당사자가 다릅니다.

국내 개인 대주와 국내 법인 대주를 구분한 해외법인 대여 구조
돈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를 먼저 구분합니다. 실제 신고 절차는 지분 관계·기간 등 거래 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다만 개인·법인 구분만으로 신고기관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 여부, 대주 자신의 지분·투자 관계, 대여기간과 통화, 보증·담보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직접투자로 지분을 취득한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대여는 대부투자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해외법인 송금을 한국은행 신고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한국은행 신고 대상 금전대차는 한국은행을 통해 신청·신고합니다. 송금 전에 한국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안내에서 신청양식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본인 거래의 접수 방법과 시점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대부투자 등 외국환은행에서 처리하는 거래도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에 맞는 신고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1]

2. 제가 정리한 핵심 서류는 각각 역할이 달랐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사유서, 위임장, 서약서입니다. 개인 대주 사례로 준비한 자료를 예로 들며, 여기에 당사자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서와 자금 출처·해외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자료도 구분해서 챙겨야 합니다. 신고서와 계약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서류무엇을 설명하나요?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누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대여하는지 신고하는 문서
사유서당사자 관계, 자금이 필요한 이유, 사용 목적과 상환 계획
금전대차계약서대주·차주가 합의한 금액, 금리, 기간, 이자 계산·지급 및 상환 조건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할 때 어떤 업무를 위임받았는지 설명하는 문서
서약서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자료 제출·사후관리 의무 등에 관한 확인

한국은행의 비거주자 대출 안내에는 위 서류 외에도 신분·법인 확인 자료, 재원증빙 등과 거래별 추가 서류가 안내돼 있습니다. 위 표만으로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래는 실제 준비한 서류의 가림본입니다. 개인정보와 거래 조건 일부를 가렸으며, 한국은행의 신고 수리나 특정 계약 조건의 승인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거래에 그대로 제출할 양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①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대주와 차주, 대여 조건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파일명에 ‘계약서’가 들어 있어도 아래 문서의 실제 내용은 신고서입니다.

실제 준비한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개인정보 가림본
실제 준비한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의 첫 페이지 미리보기 · 개인정보와 거래 조건 일부를 영구 가림 · 형식 설명용, 제출용 양식 아님

② 사유 설명 문서

왜 빌려주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갚을지를 설명합니다. 아래 자료는 원본 제목이 ‘금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소개합니다. 당사자 간 계약과 신고서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준비한 사유 설명 문서 개인정보 가림본
실제 준비한 사유 설명 문서의 첫 페이지 미리보기 · 개인정보와 거래 조건 일부를 영구 가림 · 형식 설명용, 제출용 양식 아님 · 원본 문서 제목은 그대로 두었으며, 여기서는 자금 대여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소개합니다.

③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할 때 위임받은 업무를 적는 문서입니다.

실제 준비한 위임장 개인정보 가림본
실제 준비한 위임장의 첫 페이지 미리보기 · 개인정보와 거래 조건 일부를 영구 가림 · 형식 설명용, 제출용 양식 아님

④ 서약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자료 제출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실제 준비한 서약서 개인정보 가림본
실제 준비한 서약서의 첫 페이지 미리보기 · 개인정보와 거래 조건 일부를 영구 가림 · 형식 설명용, 제출용 양식 아님

사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는 재작성 예시입니다.

대주 [국내 개인 A]는 가족이 운영하는 [해외법인 B]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자 합니다. 대여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실제 사용 목적]이며, 자금의 출처는 [증빙 가능한 재원]입니다. 차주는 [구체적인 상환 재원]을 바탕으로 계약에서 정한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빌려주는 거래라면 갚을 의무와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증여나 지분 투자인데 문서 제목만 대여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3.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함께 갚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함께 갚기로 정한 경우, 대여기간 중에는 이자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함께 일시상환합니다. 이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만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에는 금리, 이자 계산 방식과 지급일, 만기와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에서 상환 조건 확인 → 대여기간 관리 → 만기에 원금과 약정이자 함께 상환

이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 인식과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지급 약정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 캐나다 경험은 법인 간 대여 사례입니다

제 캐나다 사업에서는 한국 모회사가 캐나다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자본금에 비해 차입금 비중이 커 과소자본 규정을 검토했던 경험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개인 대주의 서류 사례와는 별개입니다.

캐나다 과소자본 규정은 특정 비거주자에 대한 부채와 세법상 자기자본 등의 관계에 따라 이자 비용의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CRA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부채·자기자본 비율 1.5:1을 안내하지만, 세법상 자기자본은 단순한 등기상 자본금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은 지분·특수관계와 세법상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제한 이자의 배당 간주와 원천세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제 경험을 개인 대여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자를 송금할 수 없다는 일률적인 금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4] [5]

만기에 갚기로 한 계약 조건과 과소자본 규정에 따른 세무 처리는 각각 확인합니다.

4. 송금이 끝나도 서류 관리는 계속됩니다

송금 영수증만 보관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신고 서류, 계약서, 실제 송금·수령 자료와 이자·상환 내역을 함께 남겨야 이후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기나 금리, 상환방법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부터 확인하고, 신고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와 사후관리 보고도 챙겨야 합니다. 실제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 서류를 한 번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3]

5. 해외 사업자금, 편법보다 정식 절차를 먼저 알아봅시다

해외 투자나 사업을 준비하면서 ‘일단 보낼 방법부터 찾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금을 다른 목적의 돈처럼 설명하면 이후 투자 관계와 상환 내역까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실제 목적에 맞게 계약하고, 필요한 신고와 세무 확인을 거쳐 송금하자는 것입니다.

가족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거래도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이자와 상환 조건도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출자라면 출자 절차를, 대여라면 대여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돈을 보내는 방법보다, 나중에 그 돈의 출처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세요.

이 글은 해외법인 자금 대여 서류를 준비하며 정리한 경험과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모든 해외송금에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신고기관·시점·세금·제출서류는 송금 전 해당 기관과 국내외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8일 자료 확인.

공식 참고 자료

  1. 한국은행 자본거래 안내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일반 원칙과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 등 거래별 구분.
  2. 한국은행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신청양식·작성례: 신고서, 사유서, 재원증빙, 위임장, 서약서 등 준비 자료.
  3. 한국은행 신고내용 변경 안내: 거래 조건 변경 시 확인할 절차.
  4. 캐나다 Income Tax Act, section 18(4)–(5) 및 CRA T5013 Guide — International tax and thin capitalization rules: 적용 대상·정의 및 일반적인 1.5:1 기준.
  5. CRA T2 Guide — Schedule 29: 공제 제한 이자의 배당 간주와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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